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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확인 신청 방법

돈 버는 사람 2024. 2.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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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확인 신청제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제도 개요

2. 신고대상 및 신고자

3. 신고 기한

4. 신고 방법

5. 거래증명 서류

6. 신고 서식

7. 신고 시 혜택

8. 바로가기

1. 제도 개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 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

2. 신고대상 및 신고자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신고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3.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4. 신고방법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또는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

5. 거래증명서류

영수증 등 거래사실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신고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

7. 신고 시 혜택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내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소득공제 혜택(근로자)은 받을 수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이 제도는 소비자가 거래 입증 자료를 갖춰 거래로부터 3년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적용됩니다. 세무서는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에게 소득공제를 인정해 줍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현금거래로 이루어진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사업자에게도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잊지 않도록 유도하여 세무 조세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현금거래 확인 신청제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통해 공정한 조세 수급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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