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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축소나 사업 전환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 중인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일 최대 6만 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원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업목적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지원절차

5. 고용유지조치 요건

6.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7. 고용유지조치 지원 대상

8. 문의처(바로가기)


 

1. 사업목적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2. 사업내용
지원대상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3. 지원내용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 지원

 

4. 지원절차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은 달력상 월(月)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예시: 1.19.~2.18.)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요건을 갖추어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1부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세금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또는 합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노사합의는 꼭 거쳐야 하나요?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노사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 불안으로 노사갈등이나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합니다. 만약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해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준비할 서류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유급 휴업에 한함)

-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유급 휴직에 한함)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고용유지조치 요건

고용유지조치는 주로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됩니다. 휴업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직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각 조치의 요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유급휴업: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기간에 대해 수당 등의 금품을 지급합니다.


2. 유급휴직: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연속된 휴직을 부여하고, 그 기간에 대해 수당 등의 금품을 지급합니다.


3. 무급휴업: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휴업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19인 이하 기업은 50% 이상, 99명 이하 기업은 10명 이상, 100명에서 999명 기업은 10% 이상, 1,000명 이상 기업은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무급휴업을 실시합니다.


4. 무급휴직: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하거나 피보험자 중 20% 이상이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합니다. 마찬가지로 99명 이하 기업은 10명 이상, 100명에서 999명 기업은 10% 이상, 1,000명 이상 기업은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합니다.

 

6.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90일이 경과한 근로자입니다. 다만, 해고가 예고된 자나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일용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사업규모 축소로 인해 고용조정이 강제된 사업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유급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미지급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봅시다.

 

7. 고용유지조치 지원 대상

●유급고용유지지원금
1. 직전 6개월간 월평균 매출액 대비 해당 달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2. 직전 2분기의 월 매출과 분기 평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고용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업종 및 지역경제 여건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미지급
1. 직전 6개월간 월평균 매출액 대비 해당 달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2. 직전 2분기 월 매출과 분기 평균 매출이 각각 20% 이상 감소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고용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업종 및 지역경제 여건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24 홈페이지 (http://www.work24.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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