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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소득 공제, 비과세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신청은 일정 기간에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또한, 연말정산 신청 시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신고한 내역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자분이 소속된 사업장 인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세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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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Contents01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03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0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05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06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방법 07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08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09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 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10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1 소득 ·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12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13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은? 14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 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이 없을 경우 100% 적용)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신청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3년 8월부터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의 상시 제출이 가능하여 연도 중 홈택스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동 발급 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제출된 다음날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가능하므로 원활한 연말 정산을 위해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1.15.부터 서비스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02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어디서 수집하나요?
※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03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0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감면 개요 ▶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연 200만원 한도)하는 제도
감면 제외대상 :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11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12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 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 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서·공연 등 ’23년 4~12월 이용분과 전통시장 ’23년 1월~3월 이용분은 40%, 전통시장 4월~12월 이용분은 50%, ‘23년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적용)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 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합니다. *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14 어디서 해결하나요?
●연말정산 정보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개정세법,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 등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국세청 손택스앱]
1.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 제출
2.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3.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4.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5. 간소화 자료조회
6. 대화형 자기검증
7.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8. 간소화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
9.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10. 3개년 신고내역 조회
1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내역 확인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홈택스( www.hometax.go.kr )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홈택스( www.hometax.go.kr )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18년~’23년 및 ’24년 연도중 제출한 ’24년 귀속분 (중도 퇴사자 등) 조회 (’23년 귀속 정기제출분은 ’24년 5월부터 조회)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간이세액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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