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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이나 개인 창업자들에게 작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미소금융 창업자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대출 금리, 지원제한요건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원 내용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미소금융 창업 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지원대상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대출금리
연 4.5%

대출기간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지원 제한 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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