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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통시장 소액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소액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저소득층이나 금융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이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지원프로세스
-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재원 지원
-
전통시장상인회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접수·심사·실행·회수 업무수행
지원 내용
대출한도
점포당 1인당 1천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5백만원 이내로 대출 가능)
대출금리
연 4.5% 이내로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상인회의 자율 결정)
상환기간
상환기간 : 2년 이내여야 합니다.
거치기간: 대출금의 거치 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중 택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상기 내용은 최신 계약 기준으로, 상인회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대출재원
-서금원이 상인회에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재원 지원(최초 3년, 연장 2년 단위)
-지원금 한도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기금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지원금액
-전통시장 규모(점포수), 현장 실사, 연도별 사업실적평가에 따른 지원금 한도 부여(1억원~35억원)
대출운영
-서금원의 사업수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
-서금원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 교부할 수 있는 배정금액의 한도를 부여하고,
대출재원을 상인회에 교부
대출조건
-(대출한도)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이자수익)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
서민금융진흥>창업운영자금>전통시장 소액대출
https://www.kinfa.or.kr/product/traditionalMarke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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