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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일반 은행 상품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과 재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특별한 은행 상품입니다. 이제 청년도약계좌의 특징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지원 대상

 

1.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상품 내용

월 최대 납입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가입 대상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나이]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 및 심사절차

가입 시 유의 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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